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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워킹홀리데이플랜[원화])은 워킹홀리데이를 목적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내 보험개시일부터 보험종기일까지 해외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 관광취업비자 "를 취득한 만18~30세의 젊은이들에게 여행기간중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여행경비를 충당함으로서 자립심을 길러줌과 동시에 현지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문화교류의 목적을 둔 입국사증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에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워킹홀리데이 보험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체재국의 입장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자기 국가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이므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담보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외장기체류보험 (워킹홀리데이플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대상
- 만18~만 30세 미만의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
-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치과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미리 치료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 예시
- 유럽 국가별 보험 요건 (아래의 자료는 참조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국가 대사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협정 체결국 |
국가별 상세정보 |
프랑스 |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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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질병, 임신, 출산, 장애,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10.000유로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
단, 비자의 시작일은 보험 적용 기간의 첫째 날부터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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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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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치료와 대한민국으로의 후송비용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 가입계약서
- *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 -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은 비자 신청기간과 동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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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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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제출서류로 의료보험증서 영문사본 제출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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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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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해외여행자보험 원본 1부 + 시본 2부
스웨덴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따로 없고 스웨덴에서 사용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영문)을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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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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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신청인은 덴마크의 국민건강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덴마크에 체류하는 동안 의료 및 종합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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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 의무가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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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적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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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 기본 자격요건이나 보험 관련 자료 제출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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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 의무가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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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의무가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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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 의무가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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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에 따라) 일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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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 의무가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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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 의무가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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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민국 체류기간 동안의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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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보험에는 가격이 싼 보험이나 할인을 해주는 보헙은 없습니다.
보험료가 싼 보험은 고객님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상한도액)이 적은 보험이고, 보험에서 할인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과 각 보장의 보상한도액을 꼭 확인해야 사고발생 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액을 확인 하지않고 2~3만달러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가입 시 보상한도액을 꼭 확인 하세요.